중국이 지금까지 전국 15개 성시(省市)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신형농촌보험과 도시주민보험으로 통합된 도농(都农)주민기본양로보험 제도를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통일된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제도 구축 관련 의견>은 12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5년까지 신형농촌보험과 도시주민보험을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골자를 담았다고 신경보(新京报)는 27일 보도했다.
또 2020년까지는 도농주민기본양로보험과 도시노동자양로보험의 통합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견>은 만 16세(재학 중인 학생 제외) 또는 그 이상의 국가기관과 사업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 도시노동자양로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도농 주민은 호적지에서 도농주민양로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도농주민양로보험료 납입 방식은 기존과 다름없이 개인이 기본보험료를 납부하고 지방 정부 및 중앙 정부의 보조금이 더해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본보험료는 매년 100위안에서 1200위안까지 12단계로 구분되며 납부액이 많을수록 퇴직 후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정부 보조금은 500위안 및 그 이상 기준으로의 납부자에 한해 매년 최저 60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양로보험개인계정은 평생 한개로 통합되며 납부장소와 상관없어지며 중간에 일부 미납월이 생겨도 연금액은 누적된다. 또 납부 기간 호적 이동이 있을 경우 도농주민양로보험도 이전이 가능하며 계속 납부하게 되면 이 역시 누적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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