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의 ‘단독 2자녀’ 정책이 지난 3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책에 부합되는 부부들이 둘째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가 누릴 수 있는 임신기 휴가, 출산기 휴가, 수유기 휴가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신문신보(新闻晨报)는 상하이시노동조합총연합회가 <여성보호법>, <여직원노동보호특별규정>, <상하이시여직원노동보호방법> 등을 근거로 ‘단독 2자녀’ 출산부는 가 누릴 수 있는 휴가에 대해 만육(晚育) 휴가는 없지만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수유기 휴가는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임신기 휴가에 대한 규정은 1자녀때와 같았다. 즉 ▲임신 7개월 이상이면 매일 한시간씩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2급 이상 의료기관이 제출한 습관성 유산, 임신 합병증 등 정상 출산에 영향이 있다는 증명서를 소지한 임신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허락해야 하며 휴가는 2개월 반이다, ▲출산전 휴가 기간 급여는 기존 급여 수준의 80%로 지급해야 한다, ▲급여 인상 조정시 출산전 휴가는 정상 출근으로 간주된다 등이다.
출산기 휴가에 대한 규정은 만육 휴가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달랐다. 기존 출산 휴가는 98일에 만 24세 이상의 만육 여성에게는 30일이 추가되고 다태아일 경우에는 한명당 15일, 난산의 경우는 15일 추가된다. ‘단독 2자녀’ 산모는 30일간의 만육 휴가를 누릴 수 없다고 규정했다.
수유기 휴가에 대한 규정 역시 같았다. 만 한살 미만의 갓난아기한테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에게는 근로시간 내 한번에 30분간씩 두번의 수유 시간이 주어진다. 또 수유 중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 상 허락만 된다면 본인 신청과 회사 허락을 통해 6개월 반의 수유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급여는 80% 지급된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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