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력차량관리시행법 3월 1일부터 시행, 번호판 필수
영수증 분실자 지정 파출소 절차 밟고 ‘임시 번호판’ 달 수 있어
지난 해 말부터 예고되었던 ‘신비동력차량 관리법’이 시행 된지 한 달여가 지났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전동차, 장애인 전동휠체어, 인력 삼륜차 및 기타 비동력차량은 교통관리부의 등기를 거쳐 번호판(电动自行车号牌)을 교부 받아야만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사정에 따라 합법적인 번호판 혹은 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없는 경우 임시번호판(临时号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또한 전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주행속도는 시속 15km로 제한한다. 자전거와 전동차는 만 12세 이하 미성년자 1명만을 뒷좌석에 태울 수 있고, 미취학 아동이 탑승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정시트를 부착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16세 이하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에는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수 없다.
오는 9월 1일부터 번호판을 교부 받지 않은 운전자가 적발될 시엔 50~200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교통수단으로 전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과 교민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번호판을 발급받자.
“나는 어떤 번호판? 두 종류”
3월 1일부터 2017년 3월 1일까지, 상하이 전동차는 두 가지 번호판이 함께 존재한다.
하나는 ‘상하이시비동력차량 관리법’의 심사관리에 따른 정식 번호판과 면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동력차량과도기관리대책법’의 부분허가를 받은 임시번호판이 있다.
합법적 매매 증명자료가 있는 전동차의 경우(2013년 11월 8일 이후 구매자)
1. 2014년 3월 1일 전 전동차 구매자->3월 16일 전 등록
2. 2014년 3월 1일 후 전동차 구매자->구매 후 15일 내 등록 수속 밟기
준비물: 신분증 원본, 복사본, 외국인일 경우 주숙등기 원본, 복사본
합법적 매매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2013년 11월 8일 전 구매자)
1. 2014년 3월 1일~9월 31일까지 임시번호판 등록처에서 임시번호판 신청 접수 할 것
준비물: 영수증이 있을 경우-영수증, 신분증 원본, 복사본, 주숙등기 원본, 복사본, 전동차 심사
영수증이 없을 경우-현장에서 ‘전동차내역승낙서(电动自行承诺书)작성 제출.
참고)전동차내역승낙서는 1인 1부 발부 가능하며, 대리 수속이 불가능하다. 현장 작성과 함께 온라인에서 작성,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
번호판, 어디서 어떻게 받나?
상하이시 공안기관은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 각 구, 교통지부, 몇몇 공안 파출소 등 158개 지점에 임시번호판 등록처를 설치했다. 국경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는 지정된 장소 어디서든 임시번호판을 배부 받을 수 있다. 158개의 등록처 주소는 ‘상하이시교통안전정보망(
www.shjtaq.com)’과 ‘상하이공안문후망(
www.police.sh.cn)’ 에서 검색할 수 있다.
단, 해당처에 몰리는 인원과 상황에 따라 임시번호판 일일 발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예약번호를 발급할 수도 있다고 당국은 덧붙였다.
▷손현아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