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당국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기간 연장 등에 나서면서 ‘미니’ 경기부양 카드를 내놓았다.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영세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 정책 관련 통지>에 따르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영세기업의 소득세 과세표준액은 2014년1월1일부터 기존 6만위안에서 10만위안으로 높여졌다고 남방일보(南方日报)는 9일 보도했다.
즉 앞으로 연간 과세소득액이 10만위안 또는 이보다 낮은 영세기업의 경우는 과세소득액의 50%를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20%이다.
정책시행 시한도 2016년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영세기업은 기존 120만개에서 큰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액이 6만위안인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 정책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고 정책시행 시한은 2015년12월31일까지었다.
여기에서 4월 발표된 정책의 시작점이 2014년1월1일이라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관련 부문 관계자는 기업소득세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먼저 납부하고 연말에 가서 총결산이 끝난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5월말전으로 돌려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1월1일부터 감면 혜택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공상총국이 최근 발표한 <전국 영세기업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3연말까지 등록된 영세기업은 1169만8700개, 이들이 제공한 일자리는 1억5000만개이다.
▷최태남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