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는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부터 3년 여에 걸쳐 부동산통일등기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4년 후에는 통일된 부동산등기 정보관리의 기초플랫폼을 운행해 부동산통일등기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려하는 방안은 2014년 통일등기의 기반을 마련하고, 2015년 과도기를 거쳐, 2016년에는 전면 실시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동방망(东方网)은 22일 보도했다. 2018년 이전까지 부동산등기 정보관리 기초 플랫폼을 운영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통일등기 시행 후 새로운 증명서(新证书)를 사용하더라도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점진적으로 새로운 증명서로 대체해 감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계획이다.
국토자원부는 각종 부동산승인, 거래, 등기정보 수집을 일괄 운영해 정부행정의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현재 중국은 지역별로 자체 등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기에 어렵고, 통합관리도 쉽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패 관료들이 부를 쌓는 통로로 이용되면서 부패의 온상이 되어왔다. 통합 정보망이 구축되면 이 같은 부패근절 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징수 방면에서도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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