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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민완보(新民晚报), 불법 영업차량 단속 중인 교통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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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는 곳곳에서 활개를 치며 영업 중인 ‘헤이처(黑车: 불법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앞으로 상하이시는 영업증 없이 택시사업에 종사하는 ‘헤이처’ 기사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압수 혹은 취소, 불법영업 차량 압수 혹은 몰수하며, 불법 복제택시는 최고 5만 위안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라고 신민왕(新民网)은 22일 보도했다.
이는 22일 상하이시 인민대표회의의 ‘상하이시 불법 영업차량 처벌에 대한 규정(초안)’ 에서 제기된 소식이다.
그동안 도시관리의 고질병으로 여겨져 왔던 ‘헤이처’, ‘복제택시’ 등의 불법영업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불법영업 차량은 계속해서 기승을 부려왔다.
관련 ‘초안’은 승객영업 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차량이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오토바이, 삼륜차, 전동차 등 기타 차량의 영업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기 관련 조항을 위반할 경우 처벌조건을 명시했다.
즉, 허가증 없이 승객운송 영업에 종사할 경우 불법 영업차량을 압수하고, 불법 영업활동이 두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불법영업 차량을 교통행정관리부가 몰수한다.
또한 불법영업에 종사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3~6개월 압수하고, 운전면허증 취소에 해당하는 도로안전 불법행위를 저지른 운전자는 공안교통행정관리부가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이밖에 오토바이 등 기타 차량을 이용해 승객운송 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1000~5000위안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고,
불법 복제택시 행위는 해당차량 몰수, 2만~5만위안 사이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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