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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5월부터 실시

[2014-05-16, 16:02:13] 상하이저널
자유무역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규칙으로는 최초 사례
중재임시조치, 개방형 중재원 제도, 긴급 중재청 등 조치 도입
 
□ 자유무역구 중재규칙 5월 1일부 실시
 
 ○ 상하이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2014년 4월 8일 상하이자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을 발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상하이중재위원회 주임에 따르면, 이번 중재규칙이 자유무역구만을 대상으로 중재규칙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상하이자유무역구에는 상하이자유무역구를 대상으로 하는 중재전문기관이 이미 들어서 있음.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은 중국 중재법을 기초로 함.
  - 사안 당사자와 사안의 대상, 민사관계의 발생과 변경, 소멸의 법률사실이 자유무역구와 관련이 있을 경우
     이 규칙이 적용됨.
  - 사안 당사자가 중재규칙 이외의 다른 규칙에 따른 문제해결을 명시한 경우 그에 따라 해결함.
 
 ○ 자유무역구중재위원회는 국제, 섭외안건과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분쟁안건, 자국 내 분쟁안건을 취급
 
□ 특징
 
[중재임시조치제도 개선]
 
 ○ 과거에는 인민법원만이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나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은 중재청과 긴급중재청 모두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됨.
  - 재산보전, 증거보전, 행위보전과 법률이 규정한 기타 조치에 대해서도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재규칙과 집행지역의 법률이 충돌할 경우 행정지 법률이 우선 적용됨.
 
[긴급중재청 제도 설립]
 
 ○ 과거에는 긴급중재청제도가 없었으나 이번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에는 긴급중재청제도가 명시돼 있음.
  - 긴급중재청제도는 긴급 상황일 경우 사안 당사자를 위해 긴급임시구제제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중재안건 수리 후부터 중재청이 구성되지 전까지 임시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중재청이 조성되면 임시중재청이 해산됨.
 
[개방형 중재원 제도 확립]
 
 ○ 일반적인 중재기구는 중재원 리스트상의 중재원만으로 중재청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유무역구 중재규칙은 사안당사자가 중재원 리스트 외에서 중재원이나 수석중재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합병중재 세분화]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은 합병중재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함.
  - 여러 안건을 합병해 중재하는 합병중재제도는 당사자가 원해서 사안을 합병처리하는 자발적 합병과 당사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합병되는 비자발적 합병이 있음.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은 비자발적 합병을 인정하지 않으며 중재청만이 사안당사자에게 합병진행여부를 문의할 권한을 갖도록 한정함.
 
[중재와 조정 결합 개선]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은 중재청 조성전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상하이국제중재위원회가 조정원 리스트를 구축하고 상하이국제중재위원회 주임이 사안의 정황에 따라 중재원 리스트 중 적정한 조정원을 지정해 사안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함.
 
[소액분쟁사안 진행방식 별도 마련]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은 소액분쟁사안에 대한 진행방식을 명시해 소액사안의 진행기간을 줄이고 중재효율을 높이는 한편 소요비용을 낮춰 사안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함.
 
 ○ 이번 중재규칙은 일반방식, 간이방식, 소액분쟁방식 등 세 종류로 분쟁사안 진행방식을 구분했으며 각각 소요기간과 분쟁액 기준이 다름.
  - 일반방식의 경우 국제 및 섭외안건은 조정청 구성일로부터 6개월 내에 판정완료하도록 하고 분쟁액이 10만 위안 미만인 소액안건은 조정청 구성일로부터 45일 내에 판정완료하도록 기한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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