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지난 2월 투자 비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미 투자이민을 신청했던 중국인 1천300여명이 캐나다 이민 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캐나다의 연방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IIP)에 신청했던 중국인 1천335명은 4일 캐나다 연방법원에 자신들의 이민 신청서 심사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이날 캐나다 밴쿠버발로 보도했다.
중국인 외에 터키와 영국, 인도,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도 소송에 합류해 모두 1천446명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팀 레이히 변호사는 캐나다 이민 당국이 원고들의 이민 신청을 심사하지 않으면 1인당 500만 캐나다달러(약 46억9천600만원)를 손해보상금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1명당 평균 2.5명의 가족이 함께 비자를 신청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캐나다 이민 당국이 패소할 경우 총 180억 캐나다달러(약 16조9천억원)를 보상해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6만6천423건의 투자이민 신청이 심사를 기다리는 등 심각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자 투자 이민 제도를 폐지한다고 지난 2월 발표했다. 당시 밀려 있던 투자이민 신청 중 5만131건이 홍콩을 통해 제출된 것으로 대부분 중국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IIP는 최소 160만 캐나다달러(약 15억5천4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5년간 캐나다에 80만 캐나다달러(약 7억7천만원)를 투자하는 사람에게 투자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로 지난 28년간 부유한 홍콩인들과 중국인들의 주된 이민 수단으로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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