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중국이 중국 주요 도시에서 주택담보 양로보험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신화망(新华网)이 23일 보도했다. 노인들이 자신 명의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에 저당 잡히고 사망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양로연금을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우한에서 시범 실시된다.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제3의 감정기관이 평가를 거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양로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사망 후에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가 주택에 대한 사용권을 회수하고 평가 잔여액을 지정 수익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
지난 17일 중국 민정부가 발표한 <2013년 사회서비스발전통계공보>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중국 60세 노인 인구는 2억24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 65세 이상의 인구는 1억3161만명으로 총인구의 9.7%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