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퇴직연령이 점점 앞당겨져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연금 기금운용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법적 정년퇴직연령은 공무원의 경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지만 점점 앞당겨져 현재 평균 53세만 되면 대부분이 퇴직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 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10개 도시의 최근 퇴직자중 조기퇴직자가 총퇴직자의 1/3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퇴직자의 급증은 조기 퇴직이 잦은 사회적분위기와 인원감축을 위한 일부 기업과 사업체의 조기 퇴직 유도가 주 배경이다.
인민대학 사회보장연구소 리조우광 소장은 "중국은 정년 퇴직자인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며 "하지만 53세의 조기퇴직자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득이 없는 퇴직자들이 일찍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연금계좌를 조작하는 등 조기퇴직에 따른 문제가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 소장은 또 "연금은 적게 납부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은 빨리 수령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금기금 운용 시스템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3만위엔에 이른다"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납부와 지급'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퇴직연금 부족 현상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이를 보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중국 정부는 중앙재정에서 기본 양로보험에 2천93억위엔을 지원했으며 지난해는 651억위엔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