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공안국의 음주단속, 신호위반 등 교통질서 단속 강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남성이 만취운전으로 단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사천재선(四川在线)이 보도했다.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시 신두취(新都区)에 소재한 회사 직원인 한국인 이 모씨는 작년 12월 21일 오전 4시 40분경 만취상태로 차를 몰았다. 운전 중에 대로변 배전시설을 들이 받아 일부 지역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운전자로 판단하고 병원에서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검사결과 이씨는 만취운전 상태인 247.4mg/100ml로 나타났다.
위험운전죄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 21일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인정돼 벌금 4000위안과 단기징역(拘役) 4개월에 처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위험에 빠지게 하는 악이죠.
절대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