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원의 세무회계로 중국알기]
관계회사간의 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
관계회사(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은 매년 세무당국에 법에서 정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중요 내용을 담고 있다.
1. 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시 포함돼야 할 8가지
납세의무자는 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시 다음의 8가지 항목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다.
- 관계회사 및 관계회사와 납세의무자와의 관계
- 관계회사의 소재국가 또는 지역
- 관계회사간 거래와 관련한 무역방식
- 관계회사간 거래의 종류
- 관계회사간 거래금액 및 동 금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 관계회사간 거래의 해당 손익 상황
-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채택한 이전가격 결정 방법
- 본 방법 제2조 제2항에서 언급되는 문서(이전거래 보고서)의 비치 여부
2. 이전거래 보고서 7가지
납세의무자는 연도별 다음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정리한 이전거래 보고서를 준비하여 비치하고 세무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다.
- 조직구조: 본사 등 전체적인 조직구조 및 적용세율
- 생산경영 상황: 회사의 개요 및 경영전략, 산업 및 시장 분석, 기능 및 위험분석, 재무분석 등
- 관계회사간 거래 상황: 해외 및 국내 거래, 비용지급 거래 포함
- 비교 가능성 분석: 분석시 각종 고려요소 및 사유 등
- 이전가격 결정방법의 선택 및 사용: 선택의 근거 및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 등
- 원가분담약정 관련 내용(필요한 경우)
- 기타 관련 문서: 이전거래 분석에 필요한 자료
1) 조직구조
(1) 기업이 속한 그룹전체의 구조
(2) 기업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설명
(3) 이전거래가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자 및 그들의 실제 적용세율에 대한 설명
(4) 이전거래의 가격결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한 설명
2) 생산경영상황
(1) 기업의 경영변화등을 포함한 일반내용, 기업이 속한 산업, 시장상황, 기업이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법률적 내용, 기업이 속한 그룹의 산업 체인(Industry chain) 및 산업체인내에서의 기업의 위치
(2) 기업의 주된 영업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된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및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기업의 경영전략, 현재의 자료에 근거한 추정이익의 분석 및 사용된 가정의 조건
(4) 시장 경쟁 환경에 대한 분석
(5) 기업의 내부 조직현황, 기업과 특수관계자의 이전거래와 관련한 기능 및 위험분석
(6) 년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세무조사결과 등
(7) 특수관계자의 재무제표,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등
(8) 타인자본 및 자기자본의 금액을 포함한 자금관련 설명
(9) 이전거래와 관련된 비지니스 모델의 변경 및 그 이유
3) 이전거래의 상세
(1) 이전거래의 참여자, 빈도, 거래성격, 금액, 결제통화, 거래조건, 거래관계 등에 대한 설명
(2) 이전거래에 대한 거래흐름,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
(3) 무형자산거래에 대한 설명
(4) 계약관련 서류의 사본 및 계약이행사항에 대한 설명
(5) 이전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법률적 분석
4) 비교가격분석
(1) 공정가격결정의 주요 요소
(2) 비교가격결정에 요소에 대한 설명, 예를들면 유형자산의 물리적특성, 품질과 효용, 무형자산의 성격,
서비스정도 및 유형, 거래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무형자산사용으로 인한 수입 등
(3) 비교가능분석의 요소 – 수행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정도, 계약조건, 영업전략, 경제환경 등
(4) 비교가능 data의 선정기준 및 이유
(5) 내부비교자료의 사용 및 이유
(6) 비교가능 data의 사용시 조정에 대한 설명
(7) 공정가격 구간에 대한 설명
(8) 다년간 비교분석에 대한 설명
5)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적용 및 선정
(1) 사용한 이전가격결정방법에 대한 설명 및 선정이유
(2) 다른 이전가격결정방법을 포기한 이유
(3) 비교가격data가 채택한 이전가격결정방법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
(4) 특수관계자가 선택한 이전가격결정방법
(5) 이전가격결정절차에 대한 상세
(6) 공정가격결정에 사용된 가정 및 판단에 대한 설명
(7) 현재의 상황이 과거에 달라진 경우 관련 자료를 update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6) 원가부담약정
(1) 원가부담약정 계약서 사본
(2) 원가부담약정 당사자들이 동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의사항
(3) 동 약정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갖는 효익의 설명과 이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
(4) 원가부담약정 가입 및 탈퇴에 대한 설명
(5) 원가부담약정의 수정 및 종결에 대한 설명
(6) 원가부담액, 원가부담방법 및 채택이유
(7) 각 참여자의 원가분담과 관련한 회계처리 및 외화환산방법의 일관성 여부
(8) 각 참여자의 기대이익, 이익결정방법, 기대이익산정에 사용된 가정 등
(9) 기대이익과 실제이익이 다른 경우의 조정 및 그 이유
7) 기타 자료 – 이전가격결정 분석과 관련한 기타의 자료
3. 이전거래 보고서의 제출시기
기본적으로 매년 작성되고 비치되어야 하며 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시 비치 여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여 45일한도로 가능하다. 과세 당국은 연기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기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APA를 체결한 기업인 경우에는 APA기간동안에는 이전거래보고서의 준비 의무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4. 이전거래보고서의 제출시 고려사항
이전거래보고서의 제출시에는 회사의 날인과 책임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해외자료의 제출시에는 공증 또는 감사인의 확인이 필요하며 이전거래보고서의 내용에 사용된 정보는 원천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5. 법률위반에 대한 처벌
- 납세의무자가 정기 기업소득세 신고시 요구하는 이전거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수징수관리법 제62조에 따라 처벌 받도록 되어 있다.
- 납세의무자가 부실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문서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세수징수관리법 제70조 및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96조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업소득세법 제44조에 의하여 기업의 과세소득을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으며, 기업소득세법 제 48조에 의하여 과소납부액에 대한 특별이자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6. 이전거래와 관련해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사전적인 대응 중요성 더욱 커져
동 방법의 시행으로 기업들의 이전거래에 대한 업무부담 및 세금의 추가 납부의 위험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며 법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성격상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들기 보다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자료의 준비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수가 있으므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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