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 계층에게 돌아간다.
이들 젊은 세대들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노인과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미혼의 무주택자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다.
행복주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행복주택, 기준이 낮아졌네" "행복주택, 좋은 일 하셨네" "행복주택, 그래도 조건 충족하는게 쉽지 않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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