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노동자, 전체 노동자의 10% 초과하면 안돼
‘외주’냐 ‘파견’이냐? 법적책임 다르므로 명확히 해야
중국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중국의 노동법이다. 법규정이 바뀌고 임금이 인상되는 등 중국의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상해한국상회는 이와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해한국상회는 지난 12일 오후 2시 ‘중국노동법 신규정 해석 및 노동계약 해제 시 주의점’을 주제로 군택군 변호사 사무소 왕정양 변호사를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각 업체의 인사노무담당 직원 등 약 30여명 참석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왕정양 변호사는 ‘노무파견 규정’과 ‘노동계약 해제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법규정과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왕 변호사는 노무파견의 개념과 잠정규정 해석을 통해 △파견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율 △사회보험과 동일한 노동 동일한 보수 △노동자산재 직업병 인정 및 산재보험의 부담 △외주를 가장한 노무파견의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왕 변호사는 “고용단위는 파견노동자 인원수를 노동자 총수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노동자의 사회보험은 고용단위 소재지의 기준으로 납부하므로 협력관계가 있는 노무파견회사가 현지에 지사를 두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 산재보험인정의 신청과 부담 주체는 파견회사이며 고용단위는 산재인정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에서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파견회사와 ‘외주협의서’를 체결하거나 기존의 노무파견협의를 외주협의 또는 청부계약으로 변경해 겉으로는 업무 아웃소싱이지만 실제 노무파견인 행위인 즉 ‘외주를 가장한 노무파견’인 경우가 간혹 있다”고 밝히고, “외주와 노무파견은 기업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이 다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약법이 적용되는 ‘외주’의 경우, 발주자는 수주자의 노동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며, ‘노무파견’은 고용단위가 파견노동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시 노동자의 손해에 대해 노무파견회사와 고용단위에서 ‘노동계약법’과 노무파견 잠정규정에 따라 연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왕 변호사는 고용단위 노동계약 해제시 주의해야 할 세부 문제를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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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중국노동법 신규정 해석 및 노동계약 해제 시 주의점’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군택군 변호사 사무소의 왕정양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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