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주인이 집을 임대할 경우 반드시 관할지역 파출소에 ‘치안책임보증서(治安责任保证书)’에 서명해야 한다고 노동보(劳动报)는 13일 전했다.
상하이시 공안부에서 제정한 ‘상하이시 거주주택임대 치안소방안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시정부의 동의를 얻어 오는 9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주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치안,소방 안전기준 및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은 임대를 금지한다.
임대인은 임대주택 관할 소재지 공안파출소에서 ‘치안책임보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임대인은 사전에 임차인에게 관련 안전요구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임대기간에 안전검사를 수시로 진행해 적시에 안전 우려사항을 발견, 해결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이 치안 및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적시에 제지해야 한다.
‘규정’은 집주인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행정주관부서 및 임대인의 관리감독 점검에 협조할 것을 요구해 치안 및 소방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해 명확한 치안, 소방안전을 요구한다. 즉 동일주택에 임대하는 방이 10칸 이상이거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수가 15인 이상일 경우에는 방과 공동사용 공간에 독립식 화재탐지 경보기를 장착해야 하며, 제어기, 소화기 등 치안방범, 소방설비 및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실내전기제품의 장착 및 케이블 설치는 소방기술표준 및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임차 가구당 1대 이상의 표준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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