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업이 현재 직면한 난관은 예상치도 못했던 중국 당국의 반독점 조사 위기이다. 아우디, 크라이슬러, 벤츠 등 호화 자동차 브랜드들이 연일 반독점조사를 받고 있고, 도요타 등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독점행위로 판정될 경우 이들 자동차기업들의 독점불법소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중국인들은 공정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될까?
독점불법소득 처리 문제
자동차기업에 대한 독점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위법 자동차기업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여론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반독점법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가 규정을 위반해 독점 협의를 체결하거나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반독점집행기관은 명령을 내려 위법행위를 정지시키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전년도 판매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률전문가는 독점 자동차기업에 대한 처벌이 벌금부과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류쥔하이(劉俊海) 중국인민대학 법학교수는 벌금 외에 독점 자동차기업의 이전 불법소득도 몰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래 독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동차기업들의 가격인하폭이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아 독점으로 인정되면 이들 자동차기업들이 납부해야 할 이전 독점소득금액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차량 가격인하액은 자동차기업의 성의 여부로 판단
중국 당국의 서슬 퍼런 반독점 조사가 본격화되자 관련 자동차기업들은 잇달아 가격인하를 선언했다. 7월 25일 재규어 랜드로버가 처음으로 차량 가격 인하를 선언한 이후 메르세데스 벤츠, 크라이슬러, BMW 및 몇몇 일본계 브랜드가 잇달아 가격인하를 선언해 반독점조사에 대응하는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기업들은 대부분 부품가격을 인하했을 뿐 완제품 차량 가격을 인하한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 가격이 인하된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크게 실망할 수도 있다. 여러 자동차 관련 웹사이트에서 발표한 조사에서 아우디, BMW를 포함한 몇몇 자동차기업의 4S점(판매,부품, 정비, 소비자정보 제공 브랜드 대리점) 직원들은 현재까지 어떤 가격인하 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격인하 자동차 모델 또한 대부분이 구형이거나 판매가 부진한 모델이어서 설령 가격을 조정한다 할지라도 국외판매가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자동차 시장, 어떻게 하면 비독점으로 회귀할 수 있을까?
류쥔하이 교수는 "자동차 시장이 진정한 의미의 비독점으로 회귀하려면 경쟁을 격려하고 독점을 타파하며 시장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때 정부가 나서서 신용을 잃은 기업이 독점우위를 남용하고 공평경쟁을 제한하는 현상을 뿌리뽑아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하게 보호하고 소비자 권리수호와 시장 혁신격려, 공평경쟁 촉진이 서로 잘 조화를 이뤄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들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독관리부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독점행위에 대한 감독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독점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반독점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제도적 허점을 없애고 관련 법규제도의 완비 진도를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이 실시해온 <자동차브랜드 판매관리 시행방법>에 존재하는 허점은 자동차기업들이 가격결정권을 남용하는 제도적 온상으로 이 방법 제25조의 '자동차브랜드 위탁판매상은 자동차 공급업체의 권한이임 범위 내에서 자동차 브랜드 판매, A/S, 부품공급 등의 활동을 한다"는 규정은 생산업체들의 판매, A/S와 부품공급의 독점지위를 간접적으로 강화시켰다.
스젠화(師建華) 중국자동차협회 부비서장은 현재 국가 유관부처는 산업발전단계와 업종변화 트렌드를 접목하여 자동차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더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자동차 업종을 조직하여 <자동차브랜드 판매관리 시행방법>에 대해 수정하고 완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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