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정부가 외국계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독점행위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하는 가운데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에 12억3540만위안(한화 2053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발개위는 스미모토, 히타치 등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8곳에 대해 가격담합 행위를 이유로 8억3196만 위안(한화 139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니혼세이코(日本精工) 등 일본 베어링업체 4곳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4억344만 위안(한화 67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일본 업체들에 부과된 벌금 합계는 총 12억3540만 위안(한화 2053억원)으로 중국이 반독점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고 수준이라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20일 보도했다.
국가발개위는 지난 2000년1월부터 2010년2월까지 일본 8개 자동차 부품업체(히타치, 덴소, 아이산, 미쓰비시전자, 미쯔바, 야자키, 후루카와, 스미모토)들이 경쟁을 줄이고, 유리한 가격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에서 수차례 가격협상을 벌여 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가격협상을 거친 주문서는 중국시장의 엔진과 교류발전기 등 13개 제품도 포함된다. 이 부품들은 주로 혼다, 토요타, 닛산, 스즈키, 포드 등 20여 차종에 쓰여진다.
200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후지코시, 세이코, JTEKT, NTN 등 베어링업체 4곳은 일본과 상하이에서 모임을 갖고 아시아 지역 및 중국 시장의 베어링 가격인상 방안, 인상시기와 인상 폭 등을 협의, 시행해 왔다.
국가발개위는 “상기 12개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 베어링의 가격협상을 담합해 중국의 ‘반독점법’ 규정을 위반했으며, 시장경쟁을 저해함으로써 중국 자동차부품 및 차량, 베어링 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하방 제조업체 및 중국 소비자들의 권익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히타치와 나치 후지코시는 가장 먼저 독점협의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주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을 감안해 벌금을 면제하고, 두 번째로 자진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덴소는 지난 한해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1억5056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제품 한 종류에서만 가격담합을 벌인 야자키, 후루카와와 스미모토는 1년 매출액의 6%인 2억4108만위안, 3456만 위안 및 2억904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한해 매출액의 8%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베어링 업체 중에서는 두 번째로 자진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세이코는 지난 한해 매출액의 4%인 1억7492만 위안을 부과했고, NTN은 지난해 매출액의 6%인 1억1916만 위안, JTEKT는 8%인 1억93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발개위는 “관련 기업들은 즉각 중국법에 맞도록 영업정책을 조정하고,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반독점 교육을 실시해 기존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경쟁질서를 유지하며, 소비자 권익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발개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할 방침이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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