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원 10% 초과 기업 10월말까지 노동국에 ‘고용조정안’ 신고
최고인민법원, 9월부터 ‘공상보험’ 출퇴근 교통사고 장소 확대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 목적이 다르듯 비즈니스 현장의 애로점도 다양하다. 강화된 규정, 급변하는 비즈니스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코트라상하이 무역관 이민호 관장은 수많은 과제 중 한국기업들이 가장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분야는 역시 ‘노무관리’라고 말한다. 중국진출기업들은 노동자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노동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트라 상하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는 지난 22일(금) 오후 2시 스카이포춘호텔에서 ‘화동지역 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인사노무 전문가 이평복 칭다오코트라무역관 고문(iBS 컨설팅)은 상하이와 장쑤성을 중심으로 최근 노동정책 동향, 노동분쟁의 다발 분야, 한국기업의 과제, 한중 노동제도 차이점과 다양한 사례에 대해 강연했다. 이평복 고문이 밝힌 최근 중국의 노동정책 주요 변화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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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복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고문(iBS 컨설팅) |
출퇴근 교통사고, 합리적 노선이면 ‘공상’ 인정
중국최고인민법원은 新공상보험규정을 발표했다.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새로운 공상보험규정은 직장과 거주지의 출퇴근 노선에서의 사고를 ‘공상(산재)’으로 해석했던 기존 규정을 확대했다. 당사자의 거주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의 거주지 등 합리적인 노선의 출퇴근을 포함시켰다. 이 합리적인 노선에는 퇴근 도중 시장을 보다 당한 사고도 공상으로 규정했다.
이평복 고문은 “입사시, 공장(회사) 출퇴근 노선 외에 부모, 자녀 등의 거주지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무파견인력 전체 직원의 10%로 제한
중국은 지난 3월 노무파견잠정규정을 시행하고 2016년 2월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주요 골자는 파견직원의 비율을 전체 직원의 10% 이하로 규제했다. 상하이시는 10% 초과기업은 올해 10월말까지 노동국에 고용조정안을 신고하도록 발표했다. 베이징은 이달 말까지 고용조정안을 신고해야 한다.
파견직원 규제는 단지 임금상승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파견직원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세금 또한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이 고문은 “노무파견규정 발표 후 아웃소싱(외주)과의 차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상하이는 노무파견과 아웃소싱은 형식적인 요건일 뿐 크게 구분해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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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코트라 상하이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화동지역 노무관리 세미나' |
사회보험, 주택적립금 납부감독 강화
중국은 2017년까지 전국민 사회보험제 실시를 목표로 한다. 어느 지역으로 이동해도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동일한 사회보장카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하이노동국의 최근 통지에 따르면, 사회보험과 관련된 투서는 노동중재에서 접수처리하지 않고, 사회보험노동국에서 맡도록 했다. 이는 사회보험과 관련된 분쟁을 개별사안으로 두지 않고, 회사 조사를 통해 집단사안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방공적금(주택적립금) 감독을 강화할 계획인 상하이시는 사회보험 납부 데이터와 주방공적금센터간 공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기업의 리스크는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평균 14% 인상, 높은 상승세 지속
중국 GDP는 7%대로 떨어졌지만 최저임금은 꾸준한 수직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해도 평균 14%가 인상됐다. 중국의 임금이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언제쯤 상승곡선이 완만해질지 기업들은 궁금하다. 중국은 2010년 국민소득 5천불에서 2020년 1만불로 2배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고문은 일반 직원의 임금상승률은 7~8%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은 매년 14% 인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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