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미등록 비동력차량 단속 시작
상하이에서 발생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중 오토바이 형태의 전동차사고가 80%로 높아지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신비동력차량 관리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0일까지(일 휴무) 전동차, 장애인 전동휠체어, 인력 삼륜차 및 기타 비동력차량은 교통관리부의 등기를 거쳐 번호판(电动自行车号牌)을 교부받아야만 9월 1일부터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또한 전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주행속도는 시속 15km로 제한한다. 자전거와 전동차는 만 12세 이하 미성년자 1명만을 뒷좌석에 태울 수 있고, 미취학 아동이 탑승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정시트를 부착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16세 이하 미성년자가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에는 뒷좌석에 사람을 태울 수 없다.
현재 정식•임시 등록이 가능한 표준형 전동차
현재 임시 등록 허용된 비표준형 전동차
번호판을 교부 받지 않은 운전자가 적발될 시엔 50~200만 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교통수단으로 전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과 교민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번호판을 발급받자.
▷박선영 웹마스터
• 의무등록기간
8월 30일까지(08:30~17:00)
• 번호판 등록 시 준비물
영수증, 신분증 원본•복사본, 주숙증 원본•복사본, 합격증, 전동차
* 프린트된 정식영수증이 있는 경우
정식 번호판과 면허를 발급가능
* 수기영수증 또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
임시번호판 등록처에서 발급가능
• 비용
무료
• 임시번호판 유효기간
2017년 3월 1일
• 양도•도난 시
3년 임시기간 내 양도 시 등록자 이름, 여권번호, 연락처를 구매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도난시 즉시 公安局에 신고해야함
• 가까운 임시번호판 등록장소
闵行区航南路108号(135-6497-2119)
长宁区金钟路251号(2303-9751)
徐汇区钦州北路1277号(2303-7902)
• 등록이 불가능한 차량
대용량 전동차, 도난차량
(도난차량으로 조회 시 등록기관에 압류됨)
임시 번호판 등록순서
1. ‘전동차내역승낙서(电动自行承诺书)작성하여 준비한 서류(주숙증•신분증 사본)와 함께 제출
서약내용: 본 전동차가 도난차량일 경우 치안관리행위에 위반된 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아들이며 법을 위반한 행위일 경우 법에 따른 형사책임을 진다.
구매시 받은 합격증에 车架编号(전동차틀번호), 电机编号(모터번호)가 있다.
구매시 받은 영수증
* 여권복사본에 车架编号(전동차틀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입해 함께 제출한다.
2. 전동차 확인과정 (도난 또는 발급가능여부 판단)
3. 합격 후 임시번호판 발급 및 부착
찾아가는 길 (闵行区航南路108号(135-6497-2119))
金汇路에서 虹井路방향으로 吴中路를 따라 직진하다가 외환선을 지나 두번째 나오는 골목에서 우회전한다.
航南路방향으로 우회전
航华四村으로 진입
50m 앞 좌측에 보이는 노란색 건물
非标电动自行车上牌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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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얼마 안남았네요. 어여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