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공상보험행정안건에 관한 규정>이 2014년4월21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613차 회의에 통과되어 공지하며 201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공상보험행정안건에 대한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 <공상보험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규정에 의거, 실제 행정심판을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인민법원에서 공상인증 행정안건을 심사처리과정에서 <공상보험조례>제14조 제6조항 ‘당사자주요책임’, 제16조 제2조항 ‘음주 또는 마약섭취’와 제16조 제3조항 ‘자해 또는 자살’ 등 행위가 있을 경우 권위기관에서 제출한 사고책임확인서, 결론성의견과 인민법원유효판결 등 법률문서에 의거하며 단 반대증거가 사고책임인증서와 결론성의견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술한 법률문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전 사실에 대해 인정만 하고 인민법원은 기타 증거와 결부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공상보험조례> 제16조 제1조항 ‘고의범죄’에 대한 인증은 형사검찰기관, 감찰기관과 심판기관의 유효한 법률문서 또는 결론성의견을 의거로 한다.
제2조 인민법원에서 공상인증행정안건 접수 후 피의자 도는 제3자가 행정소송 제출 전 노동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노동중재 또는 인사소송을 제출했을 경우 행정안건의 심사처리를 중지한다.
제3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이하 단위를 공상보험책임단위로 인정하며 인민법원은 이에 지지해야 한다:
(一) 직원이 2명 또는 2면이상의 단위와 노동계약관계가 존재 할 경우 공상사고발생 시 직원이 소재한 단위에서 공상보험책임을 진다.
(二) 노무파견단위에서 파견한 직원이 고용단위에서 일하는 기간 사고 또는 사망했을 경우 파견단위에서 공상보험책임을 진다.
(三)단위에서 기타 단위로 파견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사망했을 경우 파견판위에서 공상보험책임을 진다.
(四)고용단위에서 법률, 법규규정을 위반하고 도급맡은 일을 자격이 구비되지 않은 조직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여 본 조직 또는 개인이 고용한 직원이 도급맡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사망 할 경우 고용단위에서 공상보험책임을 진다.
(五) 개인이 기타 단위에 이름만 걸고 그 명의를 빌어 경영을 진행할 경우 그 개인이 고용한 직원이 사고 또느 사망 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단위에서 공상보험책임을 진다.
제4, 제5 조항에서 명시한 공상보험책임단위에서 배상책임 또는 사회보험처리기관에서 공상보험기금에서 공상보험을 지불한 후 관련 조직, 단위와 개인에게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4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아래와 같은 공상행위에 대해 인정하며 인민법원에 이를 지지해야 한다.
(一)직원이 작업시간과 작업공간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고용단위 또는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작업으로 인한 사고임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二)직원이 고용단위에서 조직 또는 고용단위의 파견으로 기타단위에서 조직한 활동에 참가하여 사고를 당했을 경우;
(三)출근시간 직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구역내의 기타 작업장을 다니는 과정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四) 기타 사업직책 이행에 관련하여 출근시간 및 합리적인 구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제5조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사업으로 외출한 기간’으로 간주하며 인민법원에서는 이를 지지해야 한다.
(一)직원이 고용한 단위의 파견 또는 사업의 수요로 사업장 외 기타 지역에서 사업과 관련된 홛동을 진행하는 기간;
(二) 직원이 고용단위의 파견으로 외부에 학습 또는 회의에 참석한 기간;
(三) 직원이 사업의 수요로 인한 기타 외출활동 기간.
직원이 사업은 인해 외출한 기간 사업과 관계없는 일을 하거나 고용단위의 파견으로 외부에 학습, 회의의 참가한 기간 사적인 활동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6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아래와 같은 상황을 ‘출퇴근도중’으로 인정하며 인민법원에서는 이를 지지해야 한다.
(一) 합리적인 시간내 사업장소와 거주지, 상주지, 단위숙소 등 합리적인 노선의 왕복
출퇴근도중;
(二) 합리적인 시간내 사업장소와 배우자, 부모, 자녀의 거주지로 향한 합리적인 노선의 왕복 출퇴근도중;
(三) 일상적인 사업, 생활에 필요한 활동과정이 합리적인 시간과 합리적인 노선의 출퇴근도중;
(四) 합리적인 시간 내 기타 합리적인 노선의 출퇴근도중;
제7조 직원 또는 친인척이 아닌 기타 원인으로 공상인증신청기간이 초과되었을 경우 지연된 시간은 공상인증신청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신청이 지연 될 경우 직원(당사자) 또는 친인척의 원인이 아닌것으로 인정한다.
(一) 불가항력
(二) 인신자유가 제한되었을 경우;
(三) 고용단위의 원인;
(四) 사회보험행정부문의 등기제도가 불온전한 경우;
(五) 당사자가 노동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중재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8조 직원이 제3자의 원인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직원 또는 친인척이 제3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또는 민사배상을 제기한것으로 간주하고 공상인증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며 인민법원도 지지하지 않는다.
직원이 제3자의 원인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공상을 인증하였고 직원 또는 친인척이 제3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민사배상을 청구받지 못하였을 경우 기소하여 사회보험처리기관에서 공상보험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직원이 제3자의 원인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관은 직원 또는 친인척이 제3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것으로 간주하고 공상보험금액 지불을 거절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으며 단 제3자가 의료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9조 공상인증신청인 또는 고용단위에서 관련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자료를 제공하여 공상인증이 잘못될 경우 사회보험행정부문은 소송과정에서 법에 따라 수정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공상인증 수정 후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사회보험행정부문에서 기존 공상에 대해 잘못 인증될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 위법으로 확정한다. 사회보험행정부문의 과실이 아닐 경우 인민법원은 피해자의 소송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0조 최고인민법원에서 기존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본 규정과 어긋날 경우 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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