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은 9월 1일부터 사회보험의 납부 하한 및 상한선을 조정키로 했다.
장쑤성의 사회보험 납부기수 상하한선은 통계부문이 공포한 장쑤성의 전년도 도시 비사영기업의 재직직공(在岗职工)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강소송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장쑤성의 도시 비사영기업(城镇非私营单位) 재직직공 평균임금은 연간 5만7985위안(월4,832위안)이었다.
▶하한: 종전 2564元 --> 변경 2899元(4,832원 X 60%)
9월부터는 급여가 2,899원 이하인 직원의 경우, 2,899원에 맞추어 사회보험 납부 필요
▶상한: 종전 12820元 --> 변경 14496元 (4,832원 X 300%)
9월부터는 급여가 14,496원 이상인 직원의 경우, 14,496원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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