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이 사들인 제주도 땅이 5년 사이 300배나 급증하며 '제주러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 정부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제주도 땅 보유면적 중 43%가 중국인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따허왕(大河网)은 3일 한국매체를 인용보도했다. 중국인의 제주도 땅 보유가치는 한화 6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6월말까지 중국투자자들이 보유한 제주도 토지면적은 592만2000평방미터으로 토지금액은 5807억원(한화))에 달한다. 5년 전에 비해 토지면적은 약 296배 늘었고, 공시지가는 4억원에서 5807억 원으로 무려 1452배나 증가했다.
2009년 외국인의 제주도 보유 면적 중 미국인의 보유비중은 49%로 중국인의 1% 미만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올해 중국 투자자의 토지소유 비중은 전체 외국인 비중의 43%까지 확대되며, 미국인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중국인 투자자가 전체 제주도 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0.19%이다. 올 연말까지 중국투자자들의 제주도 토지 보유면적은 700만 평방미터를 돌파할 전망이다.
중국투자자에게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업체의 소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녹지그룹(绿地集团)이 제주도에 건설하고 있는 헬스케어시티 프로젝트 외에도 란딩그룹(蓝鼎集团)과 싱가폴의 모그룹이 공동으로 제주도 카지노 사업에 2억2000달러를 투자했다”고 전했다.
중국 투자자들의 제주도 토지 매입은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 제도는 50만 달러(미화) 혹은 5억원(한화) 이상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거주증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5년 후 불합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투자자 및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영주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차츰 부각되고 있다. 대다수 투자자들은 휴양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어 소비진작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프로젝트 추진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제주도 정부는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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