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인사국(人社局)의 공식 웨이보 ‘상하이12333’에 따르면, 9월 8일 추석 당일 연장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1일 혹은 시간당 임금의 300%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9월 6일,7일 휴일에도 근무를 할 경우에는 일일 혹은 시간당 임금의 200%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시대보(时代报)는 보도했다.
올해 4월1일부터 상하이의 최저 임금기준은 1820위안으로 조정되었다. 즉 9월8일 당일 근무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소 251위안이 된다. 만일 3일 연속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최소 585.7위안의 수당을 받게 된다.
▷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