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 스쿨버스 기준 엄격 적용
한국 유치원•학원 차량도 ‘校车证’ 장착 의무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스쿨버스 차량에 대한 안전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상하이시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2년 스쿨버스 사고로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특단의 조치로 내린 안전 규정이다.
이 규정에는 차량안전 검사, 차량 유효기간, 탑승인원제한, 버스운전자의 자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에서 스쿨버스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했다. 이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없애려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스쿨버스 차량 안전조례가 실시된 후 등하교 시간 즐비하게 늘어선 노란 버스 행렬이 익숙해졌다. 교민 거주지에서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한 한국학교도 깨끗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바뀌었다는 안도감을 갖게 했다. 노란 스쿨버스는 안전운행의 상징으로 보여져, 운전자들의 교통위반과 과속운전도 확실히 줄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전히 교민밀집지역의 등하굣길에 규정에 어긋난 차량들이 눈에 띈다. 몇몇 한국 유치원과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의 학원 차량이 그렇다. 열악한 경영환경과 정식허가에서 비켜간 영업장이라는 이유로 정식 스쿨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스쿨버스 규정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유치원이나 학원의 경우는 아이들 체형에 맞지 않는 안전벨트를 형식적으로 장착하고 있다. 또 영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이나 헤이처(黑车)를 운행하는 곳은 사고 위험과 사후 대처에 대한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영업이익이 우선시 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하이공안국은 “상하이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교 모두 스쿨버스 안전조례 기준에 맞는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갑자기 실시되어 1~2년새 전체 차량의 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이지만, 유치원은 규정차량 운행이 의무”라고 밝혔다. 또 스쿨버스 안전조례 규정에 학원도 예외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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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车证 |
스쿨버스 안전조례 규정을 준수한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 외부에 부착된 ‘샤오처증(校车证)’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샤오처증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차량검사와 운전자 교육 등을 마쳤는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안전증서다.
그러나 최근 내부를 개조하거나 노란색으로 도색한 ‘짝퉁 스쿨버스’ 차량이 등장하는 등 상업적인 이익으로 아이들의 안전은 뒷전인 교육장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역시 샤오처증 부착 유무, 상하이 번호판(沪) 부착 유무 등으로 판별이 가능하다.
스쿨버스차량으로 허가된 업체와 계약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H한국 유치원은 “스쿨버스 전용차량을 운행할 경우 1대당 약 30% 가량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사실 경영적인 측면만 생각하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스쿨버스 규정에 맞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유아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좌석마다 보험이 적용되므로 만일의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주체가 명확해 차량 운행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장으로서의 허가와 무관하게 규정차량을 운행하느냐 마느냐는 운영자의 의지와 관련된 사항이다. 이는 곧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는 문제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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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버스 규정 차량(상해한국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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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반 중고차로 운행하는 유치원,학원들은 뭔가요. 그냥 노란차 타는 애들 부러워만했는데 그게 아니였네요. 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