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로 고문에 많이 쓰이는 전기충격봉, 목과 손목을 쇠사슬로 연결한 수갑 등 경찰용품의 생산과 수출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외 인권 침해에 앞장서고 있다고 런던의 국제 앰네스티 본부가 23일 보고했다.
10년 전만 해도 28개에 불과하던 중국의 관련 업체들은 지금은 130개 이상으로 늘어나 경찰 단속용 기구들의 생산과 수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문제의 생산품들은 불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도구들이라고 38쪽이나 되는 앰네스티 보고서는 지적했다. 예를 들어 못이 박혀 있는 곤봉, 두 팔에 잠금쇠를 채울 수 있는 책상같은 판이 붙은 구속용 의자, 심한 통증과 함께 발목을 이그러뜨리는 발찌 같은 것도 그런 물품이다.
"사람을 고문하거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정책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앰네스티의 보안 및 인권담당 연구관 패트릭 윌켄은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수감자에 대한 고문이나 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중국 경찰이나 공산당 수사관들이 고문을 많이 한다는 널리 퍼진 풍문을 강력히 부인해 왔다. 올해 초에는 지난 5년 간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정부 공식 발표까지 했다.
그러나 앰네스티는 중국 전역에서 전기충격봉 등 갖가지 신체적 고문이 자행된 기록을 수집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21일에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 북부의 한 재판에서 경찰관 3명과 민간 수사요원 4명이 용의자들을 고문해서 그중 한 명이 죽은 사건을 재판해 7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중 한 명은 철제 의자에 묶인 채 전기충격봉을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중국 정부에 잔인한 고문도구의 수출, 특히 인권 보호에 취약한 국가에 대한 수출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의 수출 대상국들은 주로 캄보디아, 네팔, 콩고, 이집트, 가나, 마다카스카르, 세네갈, 우간다 등이다.
고문 도구 생산 판매에 관한 중국측의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각종 무기류와 고문 도구를 판매하는 국제 무역박람회 등에 중국 제품이 넘치고 있다. 또한 중국 내에서도 사회질서 유지와 보안의 명목으로 지난 10년 간 쏟아부은 돈이 7600억 위안(125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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