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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에 적힌 성함 오자 수정 시 추가비용 발생

[2014-09-04, 18:22:54] 상하이저널
중국 저가항공사 두 곳 추가비용 지불해야 해
한국 항공사와 중국 대형 항공사는 不收
 
동방조간(东方早报)에 따르면, 중국 저가항공사인 시부항공(西部航空) 이용객이 항공권에 적힌 성함을 변경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 27일 시부항공은 <여행객 성명 변경 비용 납부 통지(旅客姓名变更收费通告)>를 통해, 이달 1일부터 해당 여행사 항공권을 구입하는 여행객 중 성함 변경을 원하는 이들은 1회, 글자당 20위엔 상당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함 변경은 전체가 아닌 중문 이름 중 오자(음은 같지만 다른 글자, 이체자(异体字), 음이 비슷한 글자, 형태가 비슷한 글자, 부수 착오)와 영문 이름 중 알파벳 오류, 알파벳 추가 혹은 삭제 최대 3개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나 성과 이름은 동시에 수정이 불가능하다.
 
장리리(张丽丽)가 장리리(张莉莉) 혹은 장리리(章莉莉)로 수정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부 산업 분석가들은 시부항공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저가 항공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시부항공과 같이 낮은 가격으로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는 저가항공은 각종 계획 및 기술로 업무 실적과 서비스질을 높이는 한편, 고효율적인 운행 방식으로 단위 원가를 줄이는 등 판매 항공권의 차액을 통해 이윤을 남기고 있다.
 
시부항공의 관계자는 해당 정책에 대해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탑승객의 성명 및 여권 상의 오류를 변경하는데 매일 평균 2~3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당한 수익”이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여행객 성명 변경 비용 납부를 통해, 여행객들이 항공권 구매시 정보 입력에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시부항공의 성함 오자는 구매처와 무관, 공항 안내데스크 또는 서비스센터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한편, 시부항공과 같이 여행객의 항공권 성명 변경 비용 납부는 저가항공사로 유명한 춘추항공(春秋航空)이 오래 전부터 국내선에서는 20위엔, 국제선에서는 50위엔으로 규정지어 실시하고 있다.
 
중국 대형항공사, 항공권 성명 변환 규정은
항공권 구매시 종종 항공권상 성명과 여권 실제 성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정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때에 따라 수정이 불가능하기도 한다.
 
동방항공의 서비스센터 직원의 따르면 “동방항공의 예매 항공권은 여행객이 글자를 잘 못 기입했더라도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는 수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남방항공의 성명 수정 가능 여부는 항공권의 세부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고 전했다. 특수 좌석 항공권의 경우네는 동음이의어와 같이 간단한 오자도 수정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에어차이나 항공등은 항공권 성명 수정 시 기타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지만, 구매 대행으로 구입한 여행객은 반드시 발권처에 문의해 성명 수속을 밟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하이의 항공권 구매대행 회사 직원은 “비행기표의 최종 해석권(解释权)은 항공사에 있으며 서명 수정 가능 여부 또한 항공사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사는 어떨까
한국의 대표적인 두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예약 내용 및 발권처에 따라 수정 가능여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예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발권처에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대한항공 서비스센터 직원은 “만일 발음이 많이 바뀌거나 성명 자체가 다른 경우는 심의에 의해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고,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발권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철자가 다소 차이가 날 경우 발권처에 정확한 문의를 통해 수정 여부를 확답받아야 한다”며 “만일 철자가 수정될 경우에는 항공권을 재발행 해야 하고, 수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권을 취소한 후 재구매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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