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상하이시는 중고차 번호판의 자유로운 이전을 금지하며, 중고차 번호판을 경매 시스템에 편입해 일괄 관리할 방침이다.
상하이시는 중고차 번호판 관리 강화와 이에 대한 사용 및 이전을 규범화하기 위해 29일 ‘상하이시 비(非)영업용 자동차 번호판관리 시행방법’을 발표하고, 11월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동방망(东方网)은 29일 전했다.
상하이시는 도로 규모에 비해 인구가 많은 점을 우려해 90년대 말부터 자동차번호판 공급량 통제 및 경매 방식을 통해 자동차 보유량의 급격한 증가를 막아왔다. 또한 경매를 통한 수익금은 모두 교통 인프라설비 및 공공교통 건설 발전에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상하이시 자동차번호판 관리 판공실은 “상하이시 경제사회의 꾸준한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자동차 교체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중고차 시장 거래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중고차 시장의 번호판 거래가 규범화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부적절한 이득을 챙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반감이 커지고 있다”며, “상하이시 자동차 번호판의 동일한 규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고차 번호판을 경매 플랫폼에 편입시켜고, 자동차 번호판의 운용과정을 규범화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자동차 번호판 이전가격 등의 정보를 투명화해 각종 부당한 수법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 관리부문은 시행상황에 대한 추적평가를 진행해 관련조치를 적시에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상하이시상무위원회와 공안국은 중고차 시장거래의 이전등기 및 이전에 필요한 이전 공급량과 신청, 사용, 관리조치 등의 세부사항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하기 4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의 명의변경과 이전이 가능하다.
(1) 본인 성명 혹은 본인 회사명의의 변경
(2) 부모,자녀,배우자 간의 이전
(3) 기존 회사의 합병, 분리로 인한 이전
(4) 관리 판공실이 규정절차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관리 연석회의의 동의를 신청한 기타 상황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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