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장쑤성 창저우시(常州市)에서 불법의료행위로 구석됐던 조 모씨(35)가 지난달 25일 석방됐다.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조 씨는 중국의사자격증을 취득했지만, 2011년 중국 의료정책의 변경에 따라 외국인은 의료행위 허가증을 발부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1만위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하이총영사관 관계자는 "올해 3월 11일 중국의 의료관련 정책이 변경되어 중국에서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들도 의료행위 허가증을 발부받게 된 만큼 이제는 법을 준수해 의료행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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