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알기①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이란 말 그대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한 중국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모든 기업(중국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기업도)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 정한대로 중국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은 한국의 법인세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중국기업소득세법은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기업소득세법과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기업소득세법의 납세의무자는 중국경내의 법인격을 갖는 기업 및 소득이 있는 조직(예를 들면 건설현장이나 대표처사업장 등)을 말합니다. 다만, 개인기업(한국의 개인사업자와 유사합니다)과 동업기업(한국의 파트너조합회사와 유사합니다)은 본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업소득세법의 납세기업은 거주기업과 비거주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거주기업과 비거주기업의 납세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기업은 중국경내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중국과세당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비거주기업인 경우에는 중국경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를 중국원천소득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거주기업과 비거주기업을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거주기업
거주기업이란 중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이를 내국기업이라 하며, 내자기업 및 외자기업 모두를 포함합니다)과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제관리기구가 중국내에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에는 한국에서 의미하는 법인형태회사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사회단체 및 수입이 발생하는 조직형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실제관리기구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인력, 재무 및 재산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통제와 관리를 수행하는 기구(한국의 사업장과 유사한 개념입니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동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이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행하여진다면(사무실이나 인력이 모두 중국내에 있으며, 모든 거래가 중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등) 홍콩법인의 실제관리기구가 중국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법에서 이야기하는 고정사업장보다 좀더 확대된 개념으로, 아직 실제관리기구가 실무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비거주기업
비거주기업이란 외국법률에 의하여 외국에 설립되었으며, 중국내에 실제관리기구는 없으나 기구 또는 장소를 갖고 있는 기업(대표적인 형태가 건설사업장이나 대표처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중국내에 기구 또는 장소는 없으나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조에 의하면, 기구 또는 장소란 중국내에서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부문 및 장소를 포함합니다.
•관리부문, 영업부문, 업무부문
•공장, 농장, 자연자원을 채취하는 장소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건설, 설치, 조립, 수리, 탐사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부문 및 장소
비거주기업이 영업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중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대리인은 비거주기업이 중국내에 설립한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면, 영업대리인을 통하여 경상적으로 계약행위를 수행하거나, 재화의 보관 및 납품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기업소득세의 대상소득
-기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재화판매소득, 용역제공소득, 재산양도소득, 배당을 포함한 지분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수증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합니다.
-거주기업은 중국내 및 중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기업이 중국내에 기구나 장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동 기구나 장소가 취득한 중국내 원천소득 및 중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동 기구나 장소와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기업이 중국내에 기구나 장소를 갖고 있지 않거나, 기구나 장소는 있으나 취득한 소득이 동 기구나 장소와 실제적인 관련이 없는 소득인 경우에는 동 소득의 성격이 중국내의 원천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제적인 관련이란 중국내의 기구나 장소가 지분이나 채권을 통한 소득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보유, 관리 또는 통제함으로써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원천의 판정기준
-거주기업이냐 비거주기업이냐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어디냐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심지어 세율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원천지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7조에서 말하는 소득원천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화판매소득: 거래발생지
•용역제공소득: 용역발생지
•부동산양도소득: 부동산 소재지
•동산양도소득: 동산양도자의 소재지
•지분투자소득: 피투자기업의 소재지
•배당소득: 배당기업의 소재지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소득지급자의 소재지
•기타소득: 국무원산하 재정 및 세무주관부문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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