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5일 해외 유명상품의 가짜제품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밀수입업자 A(60) 씨와 국내 판매업자 B(58)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중국에서 생산된 롤렉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일명 '짝퉁' 시계 500여 점을 매입,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후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짝퉁시계 100여 점을 구매가격의 2배 이상 가격에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중국에서 개당 7만원에 짝퉁시계를 구입한 후 B씨에게 9만원에 팔았고, B씨는 이를 10만~20만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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