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상하이시 공안국은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 관련 화상회의를 열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상하이에는 160km의 버스전용차선이 있다. 올해 들어 신규 설치된 버스전용차선 단속 카메라는 115대로 현재 105대가 인증을 마치고 단속에 투입되고 있다.
고속화 도로 상습 정체구간 관리를 위해 무인단속기 관제설비를 추가 투입한다. 무인단속기로 채증해 근무중인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처벌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연안고가, 남북고가 등 주요 고가도로 출입구의 불법 끼어들기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차량 운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기동성이 좋은 오토바이 교통경찰이 투입된다. 또한 고가도로 진출입구에 설치된 고화질 CCTV를 이용해 불법 끼어들기를 적극 단속에 나서고 있다. 현행 교통법규에 따르면 차선변경 위반은 벌금 200위안과 벌점 3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