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알기 ②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이란 말 그대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한 중국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모든 기업(중국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기업도)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 정한대로 중국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은 한국의 법인세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중국기업소득세법은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기업소득세법과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업소득세의 계산로직은 다음과 같다.
수입 총액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공제항목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세율
납부할 세액
-)세액감면 등
납부세액
4. 과세표준 계산원칙
중국 기업소득세법에서의 과세표준은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또는 국무원산하 재정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발생주의(권책발생제)를 원칙으로 한다. 즉, 대금의 수수여부와는 상관없이 당기에 발생한 수입과 비용을 당기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대금이 비록 당기에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볼수 없는 것은 당기의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시불로 수령한 임대수입이나 선지급한 보험료의 경우 현금수수는 이루어졌지만, 발생주의에 의하여 당기에 해당되는 수입이나 비용만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5. 수입 총액
수입총액이란 기업이 수취하는 화폐성 및 비화폐성 대가를 모두 포함한다. 화폐성이란 현금, 예금, 매출채권, 받을어음, 만기채권 과 채무면제이익 등을 포함하며, 비화폐성이란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지분투자, 재고자산, 매도가능채권, 노무제공 및 관련권익 등으로 수수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비화폐성 수입의 계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소득세법 제6조에서 설명하는 수입의 내용과 인식시점은 다음과 같다.
1) 재화판매수입
기업이 상품, 제품, 원재료, 포장재, 소모품 및 기타재고자산을 판매하여 수취한 수입을 말한다.
2) 용역제공수입
기업이 건축, 수리, 교통운수, 창고, 금융보험, 우편통신, 자문, 문화체육, 과학연구, 기술용역, 교육, 음식, 숙박, 중개, 위생보건, 사회서비스, 여행, 오락, 가공 및 기타 용역제공을 통하여 수취한 수입을 말한다.
3) 자산양도수입
기업이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지분 및 채권등을 양도하고 수취한 수입을 말한다.
4) 배당, 지분투자수입
기업이 지분투자에 의하여 피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입을 말한다. 배당 등의 지분투자수입은 국문원산하 재정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투자자가 이익분배를 결정한 날에 수입을 인식한다.
5) 이자수입
기업이 지분투자이외의 자금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을 말하며, 예금이자, 대출이자, 채권이자 및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다. 이자수입은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수입을 인식한다.
6) 임대수입
기업이 고정자산, 포장재 또는 기타 유형자산을 임대하고 받은 수입을 말한다. 임대수익은 계약서에 따라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수입을 인식한다.
7) 특허권사용료수입
기업이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을 말한다. 특허권사용료수입은 계약서에 따라 특허권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수입을 인식한다.
8) 자산수증이익
기업이 타기업이나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무상으로 화폐성 및 비화폐성 자산을 수취하는 경우에 수입으로 인식한다. 자산수증이익은 실제로 대상자산을 받은 날에 수입을 인식한다.
9) 기타수입
기업이 1)에서 8)까지 수입이외의 수입을 수취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재고차익, 보증금의 기한경과 미반환금, 지급할 수 없는 미지급금, 상각채권추심이익, 채무재조정이익, 보조금수입, 위약금수입, 외환차익 등을 포함한다.
6. 수입금액 확정을 위한 기타의 방법
할부판매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약정된 할부금 수령일에 수입을 인식한다. 기업이 고객이 요청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진행기준(공사진척도 또는 완성작업량)으로 수입을 인식한다.
공동생산방식에 의하여 발생한 수입은 기업이 제품을 나누어 받은 시점에 수입을 인식하며, 금액은 제품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화폐성자산간의 교환, 재화나 용역의 무상제공, 찬조, 광고, 샘플, 종업원의 복리 또는 이익배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국무원산하 재정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화의 판매, 양도 및 용역의 제공으로 간주하여 수입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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