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지•해제•환급, 전화 한통으로 OK
韩 ‘재외국민 보험혜택 차단’ 조치, 중국 교민들은 무관
최근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국내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일부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차단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처음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면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 기준은 재입국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 발표로 교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한국 갈 때 병원치료를 해왔던 상하이 교민들은 “한국에 한달 여 머물면서 그 기간에 필요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3개월치 보험료를 내야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파견 직원과 중국에서 유학, 사업하는 교민 중 한국에 보험급여정지를 신청한 경우라면 이번 개정안과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즉,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오다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한국국적의 국민은 종전처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출국하면서 보험급여 정지를 하는 경우이므로 자격(효력)은 살아있으므로 입국시 급여정지 해제를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이번 고시 개정안에 해당되는 경우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재중동포 포함)에 해당된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란 한국국적이지만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로 출국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를 말한다. 재입국시 ‘재입국일로 소급해 자격을 재취득’하는 종전방식에서 ‘재입국일로부터 3개월경과 후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면 재입국일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파견근무 유학 등으로 중국에 거주하면서 여전히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교민들이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에서도 전화 한통으로 건강보험급여 정지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납부되고 있는 보험료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급여 정지하기
해외에 1개월 이상 출국 시에는 보험급여정지를 신청해 출국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정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도 전화통화만으로 정지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주소지의 건강관리보험공단 지역본부 ‘급여자격부’로 연락하면 된다. 또 정지신청을 하지 않아 보험료납입 안내문을 받았다면 보험공단에 출입국사실확인을 요청하면 전산으로 확인 후 취소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혜택 받기
한국 입국 후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역시도 전화로 급여정지 해제를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당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진료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환급받기
1개월 이상 중국에 거주자 중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전화통화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하다.
-먼저 해당 지역본부 ‘급여자격부’에 급여정지 신청
-급여정지가 확인되면 곧바로 ‘징수부’에 환급신청을 요청
-이후 보험공단에서 전산으로 출입국 사실을 확인한 후 해외체류기간 동안 납부된 보험료를 정산해 한국주소지(또는 이메일)로 안내문 발송.(약 3~5일 소요).
-안내문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징수부에 본인(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된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 완료.
-이때, 상황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원, 통장사본 등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출입국사실증명원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영사관에 신청하면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수수료 13元)
▶문의: www.nhis.or.kr 1577-1000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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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쪽에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