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이 개정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 해방일보에 따르면, 신 법은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업체에 대한 책임추궁 및 처벌강도를 대폭 높였다.
사고가 발생 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기업들에는 안전방면에 잠재해 있는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생산사고제도를 제정하도록 했다. 잠재 위험이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안전하지 못한 행위 또는 안전하지 못한 상태와 관리상의 결함 등이다. 기존에는 정부관련 기관이 기업의 안전문제를 조사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기업이 시정했으나 '신 법'은 안전상에 존재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발견하는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관련 기관은 기업의 관련제도 제정여부 등에 대한 감독과 관리의 기능만 한다고 규정했다.
기업이 잠재위험에 대한 조사관리제도를 제정하지 않았거나 잠재위험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만일 기한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생산정지와 함게 5만~10만위안의 벌금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도 1만위안~2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신 법'은 또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안전생산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안전책임보험은 2008년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2012년부터 전면 확대됐으며 올해 4월 30일 기준 화학품 관련 생산기업 5,035개사가 가입했다.
안전생산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최고금액은 기존에 비해 2~5배 높아졌다. '신 법'은 생산회사 및 주요 책임자를 대상으로 8가지 처벌규정을 내오고 처벌대상 기업에 대한 벌금을 대폭 상향했다. 일반 사고 발생시 20만~5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큰 사고에는 50만~100만위안, 중대(重大)사고 시에는 100만~500만위안, 특별 중대사고에는 500만~10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할 경우 최고 2000만위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법'은 15가지 법률규정이 수정되고, 10가지 법률제도가 새로 추가됐으며 10가지 규정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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