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일부 품목의 수출입 관세를 조정키로 했다.
이 중 처음으로 잠정세율을 적용하게 되거나 관세가 인하된 품목으로는 광통신용 레이저, 구리철사 용접기(铜丝焊接机) 등 선진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설비와 부품, 전기자동차용 전자통제 제어기 등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설비, 에틸렌, 페로니켈 등 국내 생산에 필요한 자원성 품목, 마카다미아, 카메라렌즈 등 의약품과 일상소비품 등이다. 이밖에 냉각압축기, 자동차 라디오, 잉크젯인쇄기 등은 수입잠정세율을 취소키로 하고 천연고무 등 품목의 잠정세율은 인상키로 했다.
중국은 내년에도 밀 등 7가지 농산물과 요소(尿素) 등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해 수입관세 쿼터제를 실시하고 3가지 화학비료에 대해 1%의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중국은 내년에도 잠정세율 형식으로 석탄, 원유, 화학비료, 철합금 등 품목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밖에 칠레, 뉴질랜드, 페루, 한국, 인도, 스위스 등 중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는 협정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한편, 수출입 세목은 조정을 거쳐 현재의 8277개에서 8285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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