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후이저우시(惠州市) 보뤄현(博罗) 법원은 22일, 미성년인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 온 장 모씨에게 유기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올해 47살인 장 모씨는 2012년 6월 아내와 이혼한 후 딸(당시 10살)과 아들을 데리고 생활해 왔다.
지난해 2월부터 장 씨는 아들이 등교한 사이 셋집에서 11살 된 친딸을 성폭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장씨는 폭력적인 수단으로 친딸을 강간했으며, 강간 후에는 딸을 구타하며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이웃의 신고로 장 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이 “어떻게 친딸에게 짐승만도 못한 일을 저질렀느냐”고 묻자, 장 씨는 “내 아이니까 데리고 놀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장 씨는 수차례 어린 딸을 강간했을 뿐 아니라 딸이 말을 안 듣는다면서 손과 발로 때리고 욕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장씨는 본인의 악행에 대해 조금의 반성과 후회도 없다. 그에게는 남아있는 인간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장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유기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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