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제한, 구매 제한 등 국민의 이익을 손상하는 지방법규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8일 매일상보(每日商报)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안 초안의 심사에 들어갔다.
해당 초안에는 ‘지방정부의 규정제도가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권리를 손상하거나 또는 그의 의무를 증가하는 규범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은행대출제한, 구매제한 등 지방법규 제정에 제약이 따르게 될 전망이다.
변호사겸 베이징소비자협회 치우바오창(邱宝昌) 고문은 “많은 지방 규정과 법규들이 지나치게 개괄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익을 손상하기도 쉽다”면서 “해당 입법절차가 완성되면 국민들의 합법적 이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매 제한, 통행제한, 추첨방식 등은 모두 법률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실효를 거두더라도 결코 합법적이거나 공평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해당 법안이 입법통과되면 현재 시행한지 만 2년을 넘은 지방법규들은 인민대표대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정식 지방법규로 제정 후 계속 시행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폐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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