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는 수산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약물이 검출되었다.
상항이시 식약감독국은 2014년 3분기 식품 샘플검사에 관한 결과를 발표했다. 3분기 수산제품 샘플 169건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불합격 처리되어 합격률이 92.3%에 달했다고 신민망(新民网)은 30일 보도했다.
불합격 처리된 13개 식품에서는 양식류 담수어의 잔여 약물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양식 및 운송과정 중 불법적으로 약물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에서는 말라치트 그린 옥살레이트(MalachiteGreen oxalate), 엔로플록사신(Enrofloxacin),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 이산화유황 등이 검출되었다. 말라치트 그린 옥살레이트는 항균살충제로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수산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세기마트(世纪联华) 중환루점(中环路店)의 가물치, 까르푸(家乐福) 뤼저우점(柳州店) 및 치바오테스코(七宝乐购)의 모샘치, 롄화용창마트(联华永昌超市)의 쏘가리와 모샘치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루터스(易初莲花, Lotus) 저우자주이점(周家嘴店)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조기에서는 방부제의일종인 소르브산(Sorbic Acid)이 검출되어 불합격 처리 되었다.
식약감독국은 불합격 처리된 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 회수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들 기업을 불랙리스트에 올렸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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