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4명이 중국 광저우(广州)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형사 구속됐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지난 28일 오전 출국하려던 한국인 22명이 마약 반출 혐의로 체포됐으며 그 중 14명이 형사 구속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구속된 야구동호회 회원 중 감독을 포함한 3명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확인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야구동호회 회원들이 한 회원의 지인으로부터 한 명에 30만원씩만 내면 호주 여행을 책임져주겠다는 말에 속아 나눠주는 가방을 들고 여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형법 347조에는 아편 1kg 이상 또는 50g 이상의 필로폰, 헤로인 등을 밀수•판매•운반•제조한 경우 1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운반 혐의도 중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의 '위기 상황별 대처매뉴얼'에 따르면 "운반하는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됐을 경우, 외국 수사당국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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