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수출쿼터 제한을 없앴다.
남방일보(南方日报)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2015년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에서 희토류도 수출허가증 관리에 편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출계약서를 제시하고 수출허가증을 신청, 발급 받으면 된다.
이번 희토류의 수출쿼터 취소는 2010년 중국 희귀금속 수출정책 조정 이후 가장 큰 변화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 쿼터제 폐지와 더불어 세수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앞으로 희토류 채굴 시 징수하는 자원세의 징수방식이 종전의 ‘종량제’에서 ‘종가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세율의 대폭 조정도 점쳐졌다. 업계 내에서는 희토류 수출관세가 취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정부는 희토류의 불법생산과 밀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희토류 가격 정찰에 개입하게 된다.
중국은 또 희토류산업 구조조정에도 나선다. 중국공업과정보화부(工信部)는 희토류산업을 6개 대규모 그룹으로 편성해 산업발전을 주도하고 희토류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인 샤먼우예(厦门钨业), 광성유써(广晟有色), 우쾅시토(五矿稀土) 등의 시가가 30%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세계 희토류 공급시장에서 9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쿼터제가 취소되더라도 수출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관세를 취소하게 될 경우 희토류 가격에 대한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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