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식품안전 사고에 대해 상하이시가 구체적인 규제시행에 나섰다.
상하이시 정부 홈페이지의 7일 보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요식업 불법행위에 대한 벌점제를 시행하며, 1년 이내 벌점이 12점에 이르는 업소는 식품안전교육을 받아 평가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상하이시 식음료서비스 식품안전 위법행위 점수관리 잠정방안’에 따르면, 식품영업, 가공, 배송, 포장 및 식품안전사고 처벌 등 49종의 위법행위와 벌점기준을 정했다. 벌점은 각각 1점, 2점, 3점, 6점, 12점, 18점의 6 단계로 구분된다.
식음료 서비스 제공업자는 1년 안에 위법행위로 인한 벌점이 12점에 달하는 경우, 관련책임자, 주방장 및 식품안전관리자는 반드시 식품안전교육에 참가해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만 한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