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이전하지 않아도 돼
중학교 학기가 이미 시작됐더라도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재취학과 편입학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21일 입법에 됐다고 밝혔다.
현재 중학교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개정령이 시행되면 학기 중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이 수시로 가능해진다.
특히 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중학교 과정) 졸업 예정자 및 중도 귀국자 등은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가운데 1개 고교에 지원할 수 있게 기회를 확대했다.
또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명칭을 △초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등 ‘졸업학력’으로 통일했다.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해당 학교 학생인 자녀의 졸업 후에도 학부모 위원의 임기가 보장되도록 명시했다.
다만, 학운위 위원의 자녀가 휴학, 전학, 퇴학하는 경우와 학교와 관련성이 있는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알선하면 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밖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교육비 항목에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를 추가하고 전문상담순회교사가 시·도교육청에 배치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말고도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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