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교육부는 2015학년도에 대학이 인상할 수 있는 등록금의 법정 한도를 2.4% 이하 수준으로 정한 ‘2015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3.8%인 올해보다 1.4%포인트가 하락한 수치다.
현행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2014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며 여기다 1.5를 곱하면 2.4%가 나온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가 정해졌지만 실제 등록금을 인상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정부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펼친 이후 대부분의 학교가 동결 또는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2학년도의 경우 법정한도가 5.0%로 정해졌지만 이와 무관하게 전년 대비 대학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의 경우 5.4%, 사립의 경우 3.9%가 내렸다. 지난해와 올해도 법정한도와 무관하게 등록금은 1% 미만으로 소폭 인하됐다. 여기다 물가상승률까지 포함하면 등록금 인하 폭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몇몇 신학대를 비롯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수의 사립대학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동결이나 인하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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