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골프장 집중단속이 본격화된 가운데 상하이의 골프장 한군데가 폐쇄됐다.
펑황망(凤凰网) 보도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2004년부터 골프장 신축을 허용하지 않고 이미 건축된 골프장에 대해서도 농업용지 불법점거 등 문제점들을 조사해 폐쇄거나 개조를 명해왔다.
그러나 그 후 골프장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2004년에 200여개에 불과하던 골프장이 2014년에는 600개로 늘어났다.
중국정부는 골프장을 4단계로 분류해 ‘금지’와 ‘퇴출’로 분류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토지의 원상복구와 함께 건축물 철거를 명했고 ‘철회’와 ‘개조’으로 분류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다시 받아 계속 운영하거나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퇴출’ 골프장들은 주로 수자원보호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관광명소에 위치한 골프장들로, 올 6월전으로 토지의 원상복구 및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철회’로 분류된 골프장들은 그나마 실 날 같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정부의 심사를 거쳐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운영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조’으로 분류된 골프장은 점거했던 농경지를 원상복구하고 정부의 인허가를 다시 받아 영업을 재개하거나 개선사항이 있을 시에는 개조 후 다시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하이에서는 푸동에 위치한 난공관(南公馆)골프클럽이 가장 먼저 폭풍을 맞았다.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에 따르면, 난공관골프장은 작년 11월 30일 영업을 중단한 이후 골프장 회원들과 회비 반환 마찰을 빚어왔다.
이 골프장에 가입된 회원수는 800명이며 1인당 회비가 12만8000위안~28만8000위안으로 총 1억2000만위안~1억4천만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 회원들은 갑작스런 폐쇄소식과 함께 회비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2월 7일 200여명의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공동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다 올해 1월 15일 난공관골프클럽측은 시나(新浪)사이트에 게재된 '공고'를 통해 '톈마골프클럽(天马高尔夫)과 협의를 달성했다'며 회원들이 원할 경우 톈마골프장으로 이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22만8000위안짜리 회원권은 그대로 이적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이보다 낮은 회원권은 차액을 보충 지불해야 하고, 22만8000위안을 넘는 회원권은 차액을 반환 받지 못한다는 조건이다.
또 "회원이적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비를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금지’류에 속한 골프장 단속은 작년 말까지 마친 상태이고 기타 분류에 대해서는 올해 6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자칫 골프장들의 무더기 폐쇄가 예상되고 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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