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반 시 특례 자격 인정 여부
Q 한국에서 6학년 2학기까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해외로 가서 6학년 2학기부터 다녀서 현재 8학년 2학기까지 2년 반을 공부하고 있다. 그런데 주재원인 아버지가 4년 임기로, 학생의 10학년 1학기 마친 시점까지만 해외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면 특례 자격들이 안 되는 대학들이 많아서 1년 월반을 하려고 한다. 학교에서는 월반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1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갈 수 있는데, 특례 자격이 문제가 있는지?
A 원칙적으로 월반의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6개월 월반만을 인정하고 있다. 1년 월반의 경우 사유서가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라고 대학에서 심사를 해 주어야 가능하다. 더군다나 특례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고의 월반으로 판단했을 경우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아버님이 해외 근무를 연장하시거나 해외에 한국 국제학교가 있는 지역일 경우 전학을 하면서 학제 차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6개월 월반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고교과정 중 부모 체류 180일, 150일 자격 제한을 두는 대학
Q 아버지 해외 주재 발령으로 3년을 체류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한국 출장이 잦아 고교과정 중에 체류기간이 150일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럴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대학이 어디인가?
A 보호자의 체류기간 중 고교과정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대학은 건국대, 국민대, 서강대, 연세대, 한양대, 광운대이다. 15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대학은 성균관대, 중앙대이다. 이 학교들은 근무는 했더라도 출입국 증명서 상 해외 실 체류가 150일, 180일이 되어야 지원 자격이 된다. 혹시라도 피치 못할 사유로 체류기간을 채울 수 없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봐야 한다. 사유서는 개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발행해 주는 출장 사유 및 확인이 필요하다. 대학에 문의하여 사유서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 한다.
※ 위의 내용은 각 대학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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