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하이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외지차량의 운행제한 시간 및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지역의 교통통제와 일방통행로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펑파이뉴스(澎湃新闻)는 27일 상하이시 교통위원회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외지 번호판 차량의 운행 제한시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교통주관부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상하이시 건설교통발전 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이 고속도로의 오전, 오후 러시아워 상하이 번호판과 외지 번호판의 통행량 비중은 9:1로 집계됐다. 그러나 상하이에 상주하는 외지 번호한 차량은 매년 10만~15만대씩 늘어나 도로교통 체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근무일 7:30~9:30과 16:30~18:30 사이 옌안고가도로(延安高架路), 남북고속도로의 중환루(中环路)와 공허신루(共和新路) 교차로-루반(鲁班)교차로 및 루푸대교(卢浦大桥), 내환고가도로(内环高架) (杨浦大桥、南浦大桥越江通道 제외), 이센(逸仙)고가도로의 북향남(北向南), 창중루(场中路) 하단 교차로~내환고가도로, 후민고가도로(沪闵高架路), 중환루(中环路), 화샤고가도로(华夏高架路)에서는 외지 번호판 자동차, 빈택시, 실습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현재 상하이에서 장기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외지차량은 90만~100대 가량에 이른다.
상하이시는 외지차량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한조치를 검토 중이다. 또한 외지차량에 대한 제한시간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하이 번호판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상하이 번호판 경매는 보다 치열해 질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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