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앞으로 인터넷 채팅기록, 블로그, 웨이보커(微博客), 휴대폰 문자, 전자서명, 도메인 네임 등을 민사안건의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4일 ‘민사소송법의 사법해석’규정을 발표하고, 당일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중국신문망(中新网)은 보도했다.
관련 규정은 총 23장, 552조의 사법해석을 포함해 역대 최다(最多)이자 최장(最长)으로 풍부한 사법적 해석 내용을 담고있다.
수정된 민사소송법 제6장 제63조에 따르면, ‘증거’에는 당사자의 진술, 서면자료, 물증, 시청각자료, 컴퓨터자료, 증인의 증언, 감정의견, 감정기록 등이 포함된다.
법규는 또한 시청각 자료와 전산정보의 구체적 유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시청각 자료는 녹음자료와 영상자료에 포함되며, 전산자료에는 컴퓨터 이메일, 컴퓨터 자료교환, 인터넷 채팅기록, 블로그, 웨이보커, 휴대폰 문자, 전자서명, 도메인 네임 등이 저장된 전자매체 정보를 포함시켰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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