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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탈세' 손 본다

[2015-02-09, 17:12:07]

중국이 외자기업의 기업소득세 탈세를 막기 위해 재산의 간접 양도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9일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보도에 의하면, 중국세무총국은 해외기업들이 간접 양도를 통해 기업소득세 납부의무를 기피한다고 보고 간접양도 재산거래의 범위를 ‘주식양도’뿐 아니라 ‘중국 내 부동산과 기타 중국내 재산의 양도’로 그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양도 방식을 통한 탈세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은 국가세무총국이 최근 ‘비주민기업 재산 간접양도 시 기업소득세 관련 약간의 문제에 대한 공고(关于非居民企业间接转让财产企业所得税若干问题的公告)’를 통해 발표된 것이다.


중국당국은 “해마다 여러가지 루트를 통한 외자기업의 탈누세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2005년~2012년 반탈세를 통한 추징금액이 4.6억위안에서 346억 위안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무총국 국제세무사(司) 관계자는 “기존 세법에 따르면 비주민기업이 직접적으로 중국내 재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간접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일부 외자기업들이 탈세를 목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해 왔다”고 말했다.


2009년 중국은 주식의 간접적 양도에 대해 과세한다고 밝혔으나 이번 ‘공고’에서는 그 범위를 ‘중국내 재산’으로 규정했다. 외자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양도를 통해 얻은 소득은 모두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안융(安永)회계사사무소는 보고서를 통해 “간접양도 거래의 범위가 종전의 ‘주식양도’에서 ‘중국내 부동산과 기타 중국내 재산의 양도’로 확대됐다”면서 “관련 ‘공고’에서 국가세무총국이 과세 범위를 ‘기타 유사한 권익(其他类似权益’)’이라고 표현해, 자칫 파트너기업의 신탁, 심지어 ‘기타 경제이익 양도’까지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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