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퀄컴이 중국에서 9억7500만 달러(한화 1조68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14개월에 걸친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는 중국이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한 반독점 벌금 중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광명망(光明网)은 10일 보도했다.
퀄컴은 9일 성명을 통해 “중국에서의 로열티를 낮추겠다”며, “퀄컴이 중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중국 발개위의 결정을 인정하며, 이 결정에 따르겠다”고 발표했다. 퀄컴은 벌금 외에도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의 로열티 조정에도 합의키로 했다.
퀄컴은 “앞으로 3G와 4G 기본기술 특허를 제공할 때 기타 특허를 함께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퀄컴은 과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퀄컴이 보유한 다른 특허들도 끼워서 판매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퀄컴은 “다른 국가와 동일한 수수료를 중국 휴대폰 업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반독점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1년 여 동안 퀄컴은 중국시장의 로열티 수입에 큰 타격을 받았고, 일부 휴대폰 업체들은 로열티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낮추어 지급했다.
퀄컴은 지난 분기까지 현금 및 유가증권 총액이 316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회사매출의 74%가 모바일칩 판매사업에서 이루어 졌다. 특히 영업이익의 58%가 로열티 수입이다. 지난 5년 동안 퀄컴의 로열티 수입은 총 300억 달러를 넘어선다.
한편 이번 퀄컴의 벌금부과는 앞으로 외국기업의 반독점 조사에 참고사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시만텍 등 30여 글로벌 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정부가 퀄컴의 사례를 들어 자국 기업을 도울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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