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알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알기④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이란 말그대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한 중국의 규정이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모든 기업(중국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기업도)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 정한대로 중국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은 한국의 법인세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중국기업소득세법은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기업소득세법과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업소득세의 계산로직은 다음과 같다.
수입 총액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공제항목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세율
납부할 세액
-)세액감면 등
납부세액
10. 인건비 관련
1) 임금과 급여
기업에서 발생한 임금과 급여는 공제할 수 있다. 임금과 급여는 기업과 고용관계가 되어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현금 및 비현금성 보수를 말하며, 기본급여, 상여, 수당, 보조금, 연말보너스, 잔업수당 및 고용에 따른 기타지출을 포함한다.
2) 사회보험비
기업이 국무원의 관련부문 또는 성급인민정부가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직원을 위하여 납부한 기본 양로보험비, 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산재보험비, 생육보험비 등의 기본사회보험비와 주택적립금은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을 위하여 지급한 추가 양로보험비와 의료보험비는 국무원재정 및 세무주관부문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3) 보험료
기업이 국가규정에 따라 특수업무 직원에게 지급하는 신체안전보험비와 국무원재정, 세무부문이 인정하는 상업보험비는 공제 가능하다. 단, 그외의 기업이 자체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위해 지급하는 상업보험비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한편, 기업이 재산보험에 가입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한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다.
4) 복리후생비
기업의 복리후생비는 급여총액의 14%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노동조합비 등
기업이 지출한 공회(노동조합)비는 급여총액의 2%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보호 지출은 공제할 수 있다.
6) 교육경비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총액의 2.5%까지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부분은 이후 과세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11. 금융비용 등
1) 이자비용
기업이 경영활동중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비용은 공제가능하다.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금융기관의 동일한 기간 및 종류의 대출이자율을 한도로 공제가능하다.
2) 이자비용의 자본화
기업이 고정자산, 무형자산 및 제조기간이 12개월이상을 요하는 재고자산을 구입 또는 제조와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된 이자비용으로서 관련자산의 구입, 건설 및 제조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관련자산의 원가로 처리한 후, 상각기간동안에 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외화환산손실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른 외화환산손실은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원본에 산입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다.
4) 리스비용
운용리스비는 리스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공제한다. 금융리스인 경우에는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기간동안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2. 판매비 관련
1) 접대비
접대비는 발생액의 60%를 공제할 수 있으나, 당년도 매출액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2) 광고선전비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액의 15%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이후 과세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13. 공익 기부금
기업이 지출한 공익성 기부금은 사업연도 이윤총액의 12%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윤총액은 국가의 통일된 회계제도에 의하여 계산된 회계이윤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성 기부금이란,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 또는 현급이상의 인민정부 등의 기관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공익사업기부법’이 규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기부금만을 의미한다.
14. 이월결손금
기업이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이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5년간 공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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